본문 바로가기

시사

대기업 초과 이익 공유제

사라질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지만 아뫃튼 처음 정운찬이 대기업초과이익 공유제라는 아이디어를 냈을 때 홍준표와 설전을 벌였다. 이어서 재계와 현대가 소유한 문화일보 등에서 사설로 우려와 반대의사를 표했다.

 대기업이 조단위의 이익을 내고 있으나 협력업체들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존립조차 위협받는 상황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이익 분배의 정의를 찾고 동반성장해야한다는 것은 백번 옳다. 그런 의미에서 산업스트림의 과실 쏠림을 막고 적정하게 나누자는 제안은 의미있다.

그런데 정운찬의 초과 이익 공유제라는 아이디어는 개요, 실제적 방법을 보아야 하겠지만 법과 실현성에 문제가 보인다. '헌법에 어긋나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홍준표의 지적에 정운찬은 '민간의 자율에 맞긴다'고 물러서는 것으로 보아 이것은 '아이디어'의 수준이지 다듬고 구체화된 정책적 제안은 아닌 듯 싶다.

이익 공유 profit sharing은 기업 내 구성원들과 과실을 나눌 때 쓰는 용어다. 구성원은 목표와 결과를 공동 책임, 창출한다. 그에 비하여 대기업과 협력업체는 계약의 관계이고 각 단위는 각각의 사업 목표,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고용, 소유의 관계가 아니니 사업 목표와 결과을 구속할 수 없다. 
이익 profit는 기업 소유주-주주의 몫이다. 사유재산권이 있는 나라에서 이것을 외부와 분배 share하라고 강제할 방법은 없다. 

정운찬은 이익 공유의 모델로 애플이 이익의 30%를 가져가고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업체가 70%를 가져간다고 하였지만, 이것은 이익 공유가 아니라 애플과 어플리케이션 개발자간의 계약된 분배율이다. 애플이라는 백화점에 입점한 개별적인 가게들이 어플리케이션 매출의 30%를 백화점에 떼어주고 70%를 입점업체가 가져가는 식이다.

그는 기업이 연초에 설정한 이익을 초과할 경우 그 이익을 협력 업체와 나누는 아이디어라고 했다. 기업은 목표를 내부에서 세우며 내부적으로 관리한다. 초과이익도 장부상 관리, 조정할 수 있다. 초과이익이 외부자와 공유를 압박할 대상은 아니다. 연간 매출, 이익 목표를 외부에 발표하지 않는 기업도 많다.

그의 아이디어에 대한 지적과 정치권과의 설전 후, 그는 '민간에 자율로 맏기고' 초과 이익을 '현금이 아닌 방식으로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일종의 펀드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말도 나왔던 것 같다. 더 막연하고 실현 가능성은 더욱 낮다. 그가 이 아이디어를 더 진척시킬지 슬그머니 흐지부지 할런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을 도모하려면 적정 단가를 지불하고 불공정 거래를 중지하고 어음지불을 지양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지 않으며 중소기업 영역에 대기업이 들어와 승자독식하는 것을 막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중소 납풉업자라면 제시하는 적정 이윤에 대한 대기업의 인정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사람 값을 살 수 있는 정도로 조정해야 한다. 최저임금 시간당 4000원을 깍자고 들다가 4100원으로 올리면서 대단한 양보를 하는 제스추어는 더 이상 못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