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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바보같은 한미 FTA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91420.html
한-미 FTA 위에 미국법


한국선 충돌우려 조례까지 개정했는데
미국은 상·하원 비공식심사 마친 이행법안
“국내법과 충돌땐 효력 없다” 못박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내용이 미국 법률과 충돌하는 경우 법적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이는 한-미 에프티에이가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지니거나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에 우선하는 국내 상황과는 전혀 다른 것이어서 균형을 상실한 불평등한 협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교통상부가 박주선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7일 미국 상·하원에서 비공식심사를 마친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법안’엔 “양자(미국 법과 협정)가 저촉·충돌하는 경우 미국 법이 우선하며, 협정의 어느 규정이나 그러한 조항의 적용이 미국 법과 상충할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행법안의 내용은 미국 정부가 다른 나라와 맺은 통상협정이 기존 연방법이나 주법과 충돌하는 경우, 국내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협정의 어떤 규정도 미국 내에서 법적 효력을 지니지 못한다는 점을 확실하게 못박은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6조에 따라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이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 조약이 국내법과 상충될 경우엔 법 적용의 일반 원칙인 ‘신법 우선의 법칙’과 ‘특별법 우선의 원칙’으로 조약이 우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는 조약은 특별법이므로 국내법이 신법이라 하더라도 협정이 더 우선한다는 견해를 줄곧 밝혀왔다.

실제로 정부는 아직 국회 비준동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적 효력이 없는데도 한-미 에프티에이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며 공공정책에 줄줄이 제동을 걸고 있다. 4대강 공사로 공급 과잉에 이른 굴삭기(굴착기)의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건설기계 수급조절’ 정책을 포기하는 것과 국회가 추진중인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법’에 난색을 표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국제관계학)는 “한-미 두 나라 간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국회가 비준동의할 때 ‘국내법 우선 원칙’이란 조건부 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의원(민주당)도 “두 나라 간 불평등을 국회가 바로잡도록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 법이 협정에 우선한다는 조항은 미국-모로코, 미국-호주, 미국-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법에도 포함돼 있지만 이는 국내적 효력만 있을 뿐 미국의 국제법적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협정 위반이 발생하면 우리는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미국을 추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나는 한미 FTA를 시행을 반대 한다.  
2006년 처음 이야기 나왔을 때 우리나라는 다른 것을 양보하는 대신 "섬유와 자동자 부문에서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다른  산업을 다 열어주고 목표를 성취한다고 하여도 섬유부문에 관한 한 현실적으로 무가치한 쭉정이를 받는 것과 같다는 걸 섬유 산업 흐름을 알고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 대미 섬유 대미 수풀은 그 당시 이미 꼬리만 남고 국내를 떠난 산업이고 돌아올 이유도 가능성도 없는 산업이고 그 이후 5년 지금은 그 꼬리 마져 사라진 과거의 산업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익을 추구하여아 하는 산업은 우리가 구조적으로 오래 지탱할 수 있는 미래 산업이어야 했다. 섬유는 이미 20년 전부터 중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와 중미로 넘어갔다. 우리의 미래를 섬유산업에 걸기에는 우리 경제와 국민 소득 수준은 이미 웃자라 있었던 것이다

나는 자동차 산업은 잘 모른다.  단지 섬유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기술에 기초하고  저임금으로 경쟁력을 구하는 사업인데 비하여 자동차는 기술이 집약되고  연관산업이 연계되야하는 산업이고  아마도 일본, 독일등 우리보다 고소득 국가들이 아직도 생산하는 것으로 보아 섬유처럼 저임금 국가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자동차 산업은 심각한 위기를 겪었다.  미국정부의 공적 자금이 들어가기 전  미국 자동차 산업은 무주공산이었다.  다시 가동하기는 하지만  포드 등은 상당한 내상을 입었다고 본다.  그 결과가 아마도 현대 자동차의 마켓세어 확대일 것이다. 정황상 이미 우상향으로 치고 나가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라고 하지만 현대와 기아  그리고 계열 연관기업이다)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 산업간의 피해와 불균형, 국민간 피해와 불균형을 감수하고 FTA를 비준하는 것이 옳을까

2008 9월 금융 위기 이후 미국은 정부, 기업, 민간 모두 위축되었다. 부채는 늘었고 달라  가치와 구매력은 떨어졌다. 취업율은 회복되지 않았다.  통상 2-3% 사이의 경제 성장율은 제로에서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연방정부롸 주 정부들은 부도위험에 떨고 있다.  Q1, Q2 (Quantitative ease)에 이어 Q3 가능성에 대해 논하고 있다. 어느 선택이던 간에 달라 가치와 구매력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병든 경제는 체구를 유지하기 급급하다.  회복을 기대하기는 , 솔직히 어렵다고 본다. 부채를 삭감해야하고 재정축소를 결정한 미국 경제의 미래는 2006년 거품의 한 가운데서 보았던 경제가 아니다. 그것은 신자유주의 거품이 부풀려 올린 신기루일 뿐이다. .  

  시장으로서 미국의 2006년과 향후 몇십년의 미래를 따지지 않더라도 협정문에는 많은 독약같은 항목이 들어있다.  그것도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그런데, 아래 기사에서 보듯 미국내법이 한미 FTA에 우선한다는 데에는 이 상태에서  더 이상  비준 시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믿는다.  여태까지 통상부처는 우리 나라 법보다 국제 조약인 한미 FTA법이 상위라고 했다. 그러나 미국은 미국법이 상위라고 한다면 여기에 균형은 이미 깨어진 것이다.   미국은 자국 이해에 따라 재협상을 요구 했었고 우리는 받아들였다.  미국내법을 국제법 위에 둔다면 우리도 그에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그에 대한 미국측과 국내에 적절한 대응을 해야한다

 기사 말미의 정부 관계자 말은 이해 부득이다.  충돌의 경우 미국법이 우선한다는 근거가 명시되었는데 국제법 준수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무지하고 안이한 대응이다. 협정위반이 발생하면 추궁하면 된다는 것은 더욱 위험한 사고방식이다. 어떤 DEAL이건 간에 비지니스는 시간과의 싸움인데 충돌상태에서 추궁하고 시간 끌면 누가  피해를 입게 되는가. 추궁하여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누가 그 피해를  입는가. Court를 뛰는 선수도 referee도 미국 중심인데 국제적 충돌, 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는가. 왜 확실하게 해야할 것을 확실히 하지 않고 여지와 가능성의 줄타기를 하려는가. 추궁해서 이길 실력이면 sea of japan을 단박에 east sea, sea of Korea로 단박에 바꾸어 보라.  치밀하고 노회하고 거대한 상대와의 게임은 룰을  상대 이상 세밀하게 따지고 숙지하고 상대의 페이스대로 룰 운영을 하지 못하게 못박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