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이러시면 안됩니다 사장님

엄마생각 2012. 8. 14. 20:39

동네 빌딩 화장실에서 공고문을 보고 놀랐다.

자기네 건물에서 흡연한 사람이 발견되면 물세례를 주겠다는 것. 특정 규약 하의 내부인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불특정한 입주인, 방문객 모두에게 하는 이야기다.

협박으로 읽히는 공고문에 웃고 넘겨서는 안 될 잘못된 사고방식이 보인다.


공공장소에서 흡연은 타인이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를 침해한다는 의미에서 경범으로 보고 범칙금을 물릴 수 있도록 되었다. 규칙을 위반했다해서 범칙금이다. 곤장치거나 구류를 살게하는 수준이 아니다. 범칙금을 물리는 권한은 당국에만 있다. 


법치국가에서 개인이 개인을 징벌할 수 없다. 건물내 흡연을 이유로 물세례를 주겠다는 '내맘대로 규칙'은 불쾌한데다 '너 개망신 당하는 수가 있어'와 같은 협박으로 들린다. 개인적 규정에 따라 물세례 하겠다는 건 주먹질이나 발길질같은 폭력을 하겠다는 말과 같다. 여기서 담배피다 걸리면 뺨따귀 열댑니다 그런 소리다. 말이 되나. 그들에게 자기 건물, 자기 소유 재산을 보호할 권리가 있을 뿐 남을 벌하고 팰 권한이 있는 거 아니다. 내 바운더리에서 내가 정한 규정을 건드렸다고 징벌(그들은 정당하다고 착각한다)하는 것은 개인간 우발적 폭력보다 질이 나쁜 오만한 폭력이다. 작년인가 SK 최태원 동생 최 철원이 화물차 운전자에게 야구 빳따 때리고 매값이라고 수표 던진 것과 사고방식에서 같다. 에스케이 최 철원의 경우에서는 봉건시대 장원주가 장원 내의 농노를 다루는 듯한 계층적 사고가, 국제전자센타의 물세례 운운에서는 천박한 나는 갑 너는 을의 사고방식이 보인다. 기분 나쁘면 이 건물에서 나가~라는 거다.


건물주나 방문객이나 거주자나 법규정 앞 의무가 동일하고 (개인적 처리 아닌) 법에 의한 처리를 받을 권리도 동일하다. 건물주가 흡연금지 안내를 하고 흡연자를 관리 구역 밖으로 내보낼 수는 있지만 흡연자를 벌할 수는 없다. 건물주는 흡연자를 벌할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